진료안내
진단서 및 입원증명서 발급 안내
AJUNG HOSPITAL
STEP 01접수
STEP 02주치의 상담
STEP 03주치의 확인 및 서명
STEP 04수납 및 증명서 발급
-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간호사실에 신청 후 발급
- 외래환자 및 기타 제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과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후 담당 주치의 상담 및 확인 후 발급
- 주치의 휴무 시 발급 불가
·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
| 신청자 | 구분 | 비고 | |
| 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(제시) | |
| 친족 |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, 직계손속(부모,조부모), 비계직속(자녀,손자녀)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석(시부모,장인,장모) |
1. 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 | |
|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*만 17세 미만 제외 | ||
| 3. 환자의 동의서(자필서명) | *법정서식 *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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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| *친족관계 확인서류 | ||
| 지정 대리인 | 친족 외의 대리인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-방계 가족의 구성: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 |
1. 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 | |
|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*만 17세 미만 제외 | ||
| 3. 환자의 동의서(자필서명) | *법정서식 *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작성 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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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환자의 위임장(자필서명) | |||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
-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합니다. (근거 :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
-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.(도장,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